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 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 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연구개 발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 은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ㆍ경북(DGIST), 울산(UNIST) 등 에 편중되어 있어 강원도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 아 있음.
이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 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 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 1 - - 2 -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 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강원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강원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 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총장은 강원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가 등은 강원과학기술의 설비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 등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강원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 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라.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강원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강원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 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 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 조 및 제34조).
차.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 록 노력하고,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 3 - - 4 -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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