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 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 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 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성인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실종 신고자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뒤 실종 신고를 종결하였는데, 이후 동일 실종자에 대하여 다시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울 통보한 것과 112신고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 고를 종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ㆍ해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로 인 - 1 - - 2 - 하여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법 률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이에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 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수색, 영상 정보 등의 보존 요청,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 관련 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과 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 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자”, “특정 실종자”, “유전자검 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및 “안전확인”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실종신고의 내용 과 접수 일시, 실종자의 신상정보,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ㆍ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 등을 기록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 고,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안 제8조).
마.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실종신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 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24 조 및 제25조).
아.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실 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자에 대하여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 목적이나 허위내용으로 실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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