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 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 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 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 - 1 - - 2 - 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 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