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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 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 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 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 - 1 - - 2 - 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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