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3 ~ 10.22
제출일
2026.10.0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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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 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 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 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의 2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 가 2026년 1,023개소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 1 - - 2 -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 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 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과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 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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