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2 ~ 10.26
제출일
2026.10.08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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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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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 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 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 능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 조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ㆍ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 영역으로 로봇의 도입 및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 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 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 1 - - 2 -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 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 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활용체계 구축, 로 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 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지능형로봇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다.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 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로봇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 및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 조사 및 민관의 로봇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 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

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기술개 발의 촉진, 상용화 및 구매지원, 창업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및 로봇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지능형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ㆍ 감독, 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 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로봇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로봇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활 품 용, 표준화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로봇부 등의 경쟁력 강화, 로 범 4 봇진흥시 지구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 조부터 제28 조까지).

차.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조성 및 운영비 의 지원, 준공확인, 입장료 등의 징수, 관리ㆍ감독 등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지능형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제정, 지능형로봇영향평가 및 지능형로봇 도입ㆍ활용에 따른 고용 - 3 - - 4- 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4 4 제 0조부터 제 5조까지).

타.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 등 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사실조 4 사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부터 제5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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