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3 ~ 10.22
- 제출일
- 2026.10.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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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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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 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 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 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 - - 2 -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 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 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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