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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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 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 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 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 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 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 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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