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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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 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 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 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 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 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1 - - 2 -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 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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