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30 ~ 10.10
제출일
2026.09.29
D-9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법안은 2026년 종료 예정인 면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해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그러나 연장 기간 동안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및 기업의 불안정한 의사 결정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꼽힌다.

좋아지는 점

기업의 장기적 입지 이전을 지원해 투자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예해 2026년까지 안정적 전환 기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촉진 효과 기대

과세 혜택 연장으로 투자 수명 연장 및 기업 신뢰 유지

걱정되는 점

연장 기간 내 기업들의 긴급한 이전러시 발생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혜택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 가능성

인프라 등 보완적 지원 없을 경우 실질적 이동성 저하 가능성

과세 혜택 의존으로 다른 정책 실패 시 경제적 타격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