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1.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물량·대상 기준·가격 산정을 미리 공표해야 하며, 국토교통장관은 매년 국회에 실적을 보고해야 함. 2. 현재는 행정규칙과 개별 공고에 의존해 투명성 부족; 국회 감시 부재로 시장 조작 가능성 있음. 3.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로 시장 공정성 향상하지만, 개발사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공정한 주택 매입 기준 적용으로 시장의 공정성 향상
정부의 데이터 공개로 공공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 증대
개발사의 계획 공개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확대
국회 감시 기능 강화로 정책 실행 효율성 개선
걱정되는 점
개발사의 추가적인 행정 업무 부담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가격 산정 기준의 엄격화로 시장 예측성 감소 및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
초기 단계 적응 어려움으로 시장 불안정성 유발 가능성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로 데이터 공개 거부 가능성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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