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돈을 쓰는 건 규칙 있나?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거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30 ~ 10.10
제출일
2026.09.29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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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엄격한 규칙과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은 튀르키예와 같이 재정 규칙을 법으로 묶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 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채무비율은 장기적 재정 불안을 예고하며,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규칙 적용의 유연성이 논란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재정 규칙 설정으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재정전략위원회 설치로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 및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 국가채무 감소 효과 기대

공공 영역의 재정 투명성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법적 구속력 없는 기존 체계에서 규칙 미준수 시 국가채무비율 가속 상승 가능성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규칙 적용 범위 축소 또는 지연 가능성

재정전략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저하로 정책 실행력 약화 가능성

의무적 지출(복지 등)과 채무 상환의 균형을 조절하지 못해 재정적자 지속 가능성 의문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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