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8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성과공유 기업 税감액 기준 통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30 ~ 10.10
- 제출일
- 2026.09.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은 기업의 세금 공제 기준(8천만원 미만)과 근로자의 소득 감면 기준(7천만원 초과)에 차이가 있어 효과성이 떨어짐. 개정안은 근로자 소득 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해 두 기준을 일치시켜 성과공유 기업의 세제 지원 효율성을 높임.
좋아지는 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준 통일로 기업의 투자 및 성과 촉진이 촉진됨
근로자의 소득 감면 대상 확대로 근로 환경 개선 및 직원 만족도 상승 가능성 있음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성 증가 및 재투자 가능성 향상
법률적 모호성 감소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감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기업들이 신규 규정 적용에 따른 계산 복잡성 증가로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소득 기준 상향으로 일부 근로자의 세금 감면 혜택 감소로 불만족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혜택 축소 우려로 성과공유 참여 감소 가능성
만약 타 법안과의 충돌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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