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출산 후 급여 비과세 확대로 난임 지원 강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30 ~ 10.10
- 제출일
- 2026.09.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출산 및 난임 치료와 관련한 급여 비과세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함. 기업의 사전 지원 장려로 임신 확인 전 지원이 늘어날 수 있으나, 법적 미비로 악용 가능성 존재. 출산 후 급여 비과세 적용 기간 연장으로 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되나, 치료 비용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기업이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장려한다.
출산 전 임신 단계에서의 급여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킨다.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불임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기업이 임신 확인 전 과도한 지원을 하거나 비의학적 치료를 촉진할 가능성 있음.
난임 치료 비용의 비과세 적용으로 의료 서비스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
임신 확인 전 지원을 받은 직장인에게 실제 임신 사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업의 자발적 지원 부족 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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