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현행 법률은 페리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지만, 교통카드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개정안은 페리에 대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의무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및 기술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 부재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다양한 교통 수단 간 연계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가
coastal 지역 접근성 개선 및 경제적 활용성 증대
데이터 통합을 통한 교통 체계 최적화 가능성
정부 주도 관리로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걱정되는 점
페리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 및 예산 부담 확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지연 가능성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