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페리도 교통카드? 규제 적용범위 확대... 해양수산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30 ~ 10.10
제출일
2026.09.28
D-9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현행 법률은 페리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지만, 교통카드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개정안은 페리에 대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의무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및 기술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 부재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다양한 교통 수단 간 연계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가

coastal 지역 접근성 개선 및 경제적 활용성 증대

데이터 통합을 통한 교통 체계 최적화 가능성

정부 주도 관리로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걱정되는 점

페리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 및 예산 부담 확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지연 가능성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