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미스지페이먼트 해결! 농민 보호 & 공급망 안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30 ~ 10.10
제출일
2026.09.28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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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1998년 임금보호법을 모델로 삼아 농업 수출대금 미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농민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반복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실행 복잡성 등이 도전 과제로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농산물 공급자와 생산자 간의 계약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금전적 리스크를 감소시킵니다.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뢰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 농가의 경제적 약자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걱정되는 점

대규모 유통사의 비용 부담 전환으로 시장 가격 상승 가능성 있음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계약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기존 계약 체계에 익숙한 농가의 적응 저항으로 인한 이행 지연 가능성

법적 허점 악용을 통한 사기적 계약 관행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반복되어 온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특히, 거대 자본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은 거래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출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가 어려움.

그러다 고스란히 출하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식량과 삶을 책임지는 먹거리 안전망도 붕괴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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