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0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자료 거부하는 기관, 징계하고 처벌한다: 감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30 ~ 10.11
제출일
2026.09.28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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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정 감사 자료 확보를 강화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효과적인 감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성 강화로 정치적 투명성 향상

불법 자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로 신뢰성 제고

국무부장관의 책임성 강화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 향상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로 법적 안정성 증대

걱정되는 점

기관의 저항으로 인한 자료 접근성 감소 가능성

징계 및 처벌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가능성

민간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전략 강화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 및 사회적 불신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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