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8
비수도권 기업 투자 촉진: 세제 개정으로 투자 방향 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9 ~ 10.09
- 제출일
- 2026.09.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수도권 투자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규정을 개정한다. 투자 대상 기업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대 7%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투자 업력 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해 성장 단계 기업도 지원한다. 그러나 지역별 투자 분포의 불균형과 관리 복잡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좋아지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게 더 긴 업력 기간을 제공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음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높은 세액 공제율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여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음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 완화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걱정되는 점
수도권 지역 투자 수요가 여전히 높아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유입이 제한될 수 있음
세제 혜택 악용을 위한 기업의 본점 위치 조작 가능성 및 시장 왜곡 가능성
업력 기간 연장으로 비효율적인 기업 생존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별 투자 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