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8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 기업 투자 촉진: 세제 개정으로 투자 방향 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9 ~ 10.09
제출일
2026.09.28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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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수도권 투자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규정을 개정한다. 투자 대상 기업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대 7%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투자 업력 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해 성장 단계 기업도 지원한다. 그러나 지역별 투자 분포의 불균형과 관리 복잡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좋아지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게 더 긴 업력 기간을 제공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음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높은 세액 공제율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여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음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 완화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걱정되는 점

수도권 지역 투자 수요가 여전히 높아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유입이 제한될 수 있음

세제 혜택 악용을 위한 기업의 본점 위치 조작 가능성 및 시장 왜곡 가능성

업력 기간 연장으로 비효율적인 기업 생존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별 투자 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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