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9
중앙 부처 권한 확대로 전국 빈집 활용 촉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30 ~ 10.10
- 제출일
- 2026.09.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빈집 관리 권한 확대를 통해 전국적 활용성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기대 그러나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및 지역 자치권 제한 우려 데이터 공유 강화로 투명성 향상,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성
좋아지는 점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격차 감소 및 일관된 정책 적용 가능
중앙 정부의 자원 배분으로 프로젝트 효율성 및 실행력 향상
정보 요청 권한 부여로 지역 지원 체계 강화 및 중앙-지방 협력 촉진
다중 주체 참여를 통한 활용도 증가 및 다양한 활용 방안 발굴 촉진
걱정되는 점
지역 자치권 침해 및 지역 특성 반영 부족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부재 가능성
정보 요청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데이터 관리 사각지증 위험
중앙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프로젝트 지연 또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 가능성
자원 배분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의 혜택쏠림 및 다른 지역의 방치 심화 가능성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