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8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험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확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9 ~ 10.09
제출일
2026.09.23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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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위험등급별 안전기준 적용이 미흡해 관리자 지정·예산 확보 기준이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중앙지원센터 부재로 관리 효율성이 낮음. 개정안은 위험등급 명시, 고위험랩 관리 강화 및 중앙지원센터 설립으로 안전 체계를 혁신한다.

좋아지는 점

위험등급별 맞춤형 안전기준 도입으로 고위험연구실 관리 효율성 향상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설립으로 기술 지원 및 자원 배분 최적화

연구실안전관리자 권한 강화로 책임성과 전문성 증진

안전예산의 투명성 향상으로 연구기관의 자체 관리 역량 강화

걱정되는 점

고위험연구실 증가 시 중앙지원센터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훈련 비용 증가 및 저항 가능성

중앙화된 시스템 구축 시 지역연구기관의 적응 어려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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