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2030년으로 연기하고, 관련 자료 제공 체계 강화.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유형 다양화로 인해 소득 계산 기준 정비 필요성 증가.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정합성 문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더 구체적인 세금 지침 제공으로 신고 편의성 향상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로 투명성 및 세무 당국 검증 능력 향상
현재 시제의 과세 기준과 비교 시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유연성 제공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증가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기여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가상자산 소득의 정확한 측정 어려움으로 인한 과세 분쟁 가능성 증가
다른 투자 자산과의 과세 기준 불일치로 투자자 혼란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존재
과세 연기 시점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발생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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