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본공제 기준 상향 → 가구 부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8 ~ 10.08
제출일
2026.09.23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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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시스템은 임금·물가 상승과 단기 근로자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 총소득 기준 100M→400M, 임금 500M→900M로 상향해 현실성을 높이고 가구 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저소득층의 기본공제 적용 범위 확대로 세금 부담 완화

부분 시간 근로자 등 소규모 소득자의 세금 혜택 개선

가족 지원 재정의 현실성 향상 (예: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감소)

세무 체계의 일관성 강화로 행정 오류 감소 가능성

걱정되는 점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중간 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 (예: 400M 이상 벌면 혜택 없어짐)

신고 소득을 낮추려는 악의적 활용 (예: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득 분할 시도)

행정 처리 복잡성 증가로 오류 발생 가능성 (예: 기준 변경에 따른 계산 오류)

가족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 변화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예: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가구와의 갈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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