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부동산 범죄 수사 능력 강화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8 ~ 10.08
- 제출일
- 2026.09.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부동산 범죄 수사 권한 부여로 사법경찰 역량 강화. 그러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의 연계 필요성으로 효과 제한 가능성 존재. 현재 법안 효력은 연동 법안 의결 여부에 종속적임
좋아지는 점
사법경찰의 조사 권한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강화
부동산감독원의 감시 기능 강화로 시장 투명성 향상
법정 절차 개선으로 사건 처리 속도 및 정확성 증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협력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부동산감독원의 권한 남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연접 법안 미통으로 목적 달성 지연 또는 무효화 가능성
기관 간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성
법률 개정 과정에서 예측 못한 하위 규정 개정 가능성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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