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소송당사자 정보 비밀보호 강화로 안전 확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8 ~ 10.08
- 제출일
- 2026.09.2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개정안은 법원이 발급한 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송에서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가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 가능성과 가해자의 전략적 악용 가능성이 리스크로 남는다.
좋아지는 점
보호명령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추가 법적 절차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 보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한 반복적 범죄를 막는 효과적 장치 제공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마다 정보 노출 리스크가 제거되어 신고 장려 효과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를 강화해 법적 책임성 향상
걱정되는 점
피해자가 보호명령 재신청을 거절할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추적 가능성
법적 허점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
보호명령 관리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 증가로 시스템 오류 가능성
피해자가 위협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보 보호 효과 상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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