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탈퇴한 멤버 재가입 차단, 조합 안정성 강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의 허점으로 회원이 재가입을 반복해 조합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제안된 개정안은 탈퇴 후 2년 내 재가입 금지로 제명 효과를 강화하지만, 신규 회원들이 미래 금지 가능성을 우려해 가입을 마다할 수 있어 조합 성장을 저해할 위험도 존재.
좋아지는 점
해위하는 회원의 재가입을 차단해 조합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회원 유지율 향상으로 조합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임.
불량 회원의 재가입을 막아 조합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법적 기준 명확화로 분쟁 감소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합회 회원들의 가입 억제로 조합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음.
2년 후 재가입 금지로 인해 합법적 회원들이 제한받을 수 있음.
관리 비용 증가로 조합 운영 부담 가중 가능성 있음.
회원들의 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협력 저해 가능성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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