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조국혁신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장된 조합원 재가입 금지로 조합 운영 강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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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조합원 퇴장 시 재가입 제한이 없어 제명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명 후 2년 내 재가입을 금지해 제명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의 반발과 법적 논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금지로 제명 절차의 신뢰성 향상

조합의 장기적 안정성 및 법적 책임 강화

조합원 관리의 투명성 증대 및 악용 방지

법적 근거 강화로 향후 유사 사례 예방 가능성

걱정되는 점

조합원 반발로 법 이행 어려움 및 사회적 논란 가능성

2년 기간 관리의 복잡성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법 적용 예외 사례 발생 시 효력 약화 가능성

회원들의 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및 법적 분쟁 리스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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