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기 시 기업 가격 조작 금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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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위기품목 시장 조작은 허용되나, 공동 가격 조작 금지 규정 없음. 개정안은 위반 시 처벌 강화 예정. 그러나 세부 규정 모호성으로 악용 가능성 존재. 필수품 공급 안정성은 향상될 것이나, 기업 간 협력 제한으로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시장 경쟁 촉진 및 가격 조작 방지

필수품 공급 안정성 향상

경제적 위기 완화 효과 기대

소규모 기업 간 협력 장려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업 간 가격 협의의 자유 제한

공급망 관리 복잡성 증가

엄격한 규정으로 합법적 가격 인상 어려워짐

불법적 공급 제한으로 시장 혼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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