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계약 변경 시 보증서 추가발금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청인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한 추가 보증서 교부 의무화 현재 이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목적: 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 의무화 (하청인 보호)
좋아지는 점
하청인의 금융 리스크 감소로 안정적 계약 환경 조성
계약 변경 시 명확한 보증 책임 수립으로 분쟁 감소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으로 산업 신뢰 향상
법적 근거 강화로 법적 분쟁 해결 용이성 증가
걱정되는 점
공사 변경 시 문서 업데이트로 인한 관리 부담 증가
추가 보증서 발행으로 비용 상승 가능성
기업의 문서 처리 복잡성으로 비준용 사례 지속
규칙 적용 범위 모호스로 법적 허점 존재 가능성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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