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월세 공제 초과는 이월 안해 저가세입자 피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초과분을 최대 10년 이월 가능해짐. 그러나 초과분 이월 과정에서 소득 감소 효과 미발생 가능성과 관리 복잡성 있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 기대되나 장기적 재정 건전성 영향 미정.
좋아지는 점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 제공
세액공제 효력 범위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
과세권한 기간 연장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 존재
현재 시스템의 불평등 해소로 사회적 정의 기여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세기간 이월 기간 설정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 제한
장기 이월 과정에서의 회계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
과세 혜택 악용을 위한 지능적 세금 회피 행위 증가 가능성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재정 건전성 영향 측정 어려운 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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