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당신의 월세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려면? 청년과 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공제 요건 상향 및 확대. 그러나 높은 공제율 적용 시 세금 감소 효과 및 소득요건 확대가 경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청년 경제적 부담 감소로 청년 실업률 완화 기여 가능성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 억제 가능성
합동소득 기준 상향으로 다양한 소득 구조 반영 개선
걱정되는 점
고액 소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 제공 가능성
월세 상승과 함께 공제 한도 확대가 시장 안정성 저해할 수 있음
소득 기준 완화로 비과세 소득층 확대 가능성
청년 대상 공제 확대가 장기적 경제 성장 저해할 가능성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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