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현재 법률은 사업자 간 부당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지만,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러한 반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 이로써 기업이 위기를 이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좋아지는 점
위기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확대.
강화된 처벌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위기 상황에서의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규정 확립으로 경제적 충격 완화 가능성 증대.
법적 명확성 향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식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처벌 규정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법을 피하려는 유혹이 커져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음성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및 행정 능력 한계에 따른 적용 불일치.
위기 상황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 범위 논란 및 법적 분쟁 가능성.
기업의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과도해 시장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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