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창고 화재 안전 계획 업데이트 의무화: 안전 구멍 메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개정법률안은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의무화해 구조/품목 변경 시 안전성을 보장하려 함. 제출 후 구조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및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로 예방 효과 기대. 그러나 변경 이력 관리 미흡으로 실질적 효과 의문 제기됨.
좋아지는 점
화재 위험 감소를 위한 실시간 정보 반영으로 안전 관리 효율성 향상
법적 책임 명확화로 기업의 사전 예방적 관리 문화 확립 촉진
변화에 따른 위험 평가 체계 구축으로 장기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과태료 부과로 비협조적 행위 감소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
변화 기록 관리 부실로 인한 문서 위변증 우려
과태료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 집행력 약화 가능성
구조 변경 시 기존 허가 효력 존속 여부 혼란 가능성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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