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험 기기도 인증해야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든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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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통해 고위험기기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려 하지만, 현재는 인증 의무가 임의사항이라 미인증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국민 안전을 목표로 함. 그러나 현재 제도의 유연성으로 인해 일부 고위험 기기의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고위험 기기 제조자에게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로 보안 기준 준수를 강제화하여 사이버 위협 감소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 차단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강화

과태료 부과로 비준용 기업의 준수 의식 향상 및 책임성 강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국제적 안전 기준 준수 가능성 증대

걱정되는 점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적 기술 개발이 저해될 수 있음

인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시장 진입 장벽 높아짐

법 시행 초기에 미적용 사례 발생으로 인한 안전 관리 공백 가능성

특정 분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하기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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