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6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8 ~ 10.08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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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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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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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