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마을 활용, 도시민 체험 공간 제공 (18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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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공유재산 사용에 법적 근거 없어 지방지원 의존 → 지속성 위협 개정안으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 사업자 안정성 강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 소득 증대 기대하지만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공유재산 사용 규칙 명확히 해져 사업자 재정 리스크 감소

농촌 지역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 농촌 활성화 정책 지원 범위 확대

민간 투자 유치로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상향

걱정되는 점

공유재산 과도 이용으로 관리 비용 증가 및 시설 노후화 가능성

사업자 간 이용 경쟁 심화로 일부 철수 가능성

법 해석 차이로 지원 범위 불분명성 확대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정책 지속성 의문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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