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국제협력 연구개발, 국내 절차 적용 한계 극복으로 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절차를 국제협력법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없이는 적용이 제한적임.
좋아지는 점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준수 촉진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 공동 연구 참여 편의성 증대
국제 협약 준수를 통한 국제적 신뢰 구축 강화
기존 연구개발 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 개선으로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법률 통과 지연으로 인한 국제 협력 지연 가능성
기존 국내 연구 프로세스와의 충돌로 인한 운영 혼란 가능성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 간 충돌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특정 국가와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리스크 확대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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