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개인정보 대리인 업무 감독 강화로 데이터 보안 확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개인정보 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로 데이터 유출 대응력 향상. 그러나 대리인 업무 미이행 시 교정 수단 부족 문제 persists. 법 개정으로 교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해져 관리 체계 완성 예정.
좋아지는 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대리인 감독 권한 강화로 불법 데이터 사용 방지
대리인 지정 변경 사유에 대한 투명한 기록 유지로 분쟁 해소 용이성 증대
시정명령 이행 의무화로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데이터 관리 표준화 촉진
정보 공개 의무 명확화로 시민들의 데이터 권리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감독 권한으로 기업의 운영 자유 침해 가능성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절차 복잡화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정확한 대리권 범위 산정 어려움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과태료 부과 절차 미비로 법적 효력 확보 어려움 가능성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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