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해양레저협회 돈 받고 일하는 거냐? 정책 효율성은 있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 향상. 그러나 협회의 정보 수집 및 연구 기능에 대한 법적 기반 부족으로 인한 업무 한계 지속 가능성 논의 필요.
좋아지는 점
해양레저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책 결정 지원
협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지원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 완화
해양레저 관광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걱정되는 점
협회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로 지원 자금의 안정성 의문
정책 효과 측정 어려움으로 향후 개선 방안 도출 지연 가능성
위탁 업무의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예산 지원 대상의 투명성 부족으로 협회 내부 부패 가능성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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