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사망한 피고인 가족도 재심 청구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8 ~ 10.08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사망 또는 심신장애 상태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그러나 과거사 정리법의 지연 문제로 진상파악이 늦어질 경우 재심 요청 기한 경과로 기회 상실 가능성 존재.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에서 가족 포함 제한을 비판했으나, 이번 법안은 법적 범위를 확대해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사망 또는 장애 상태의 피고인 가족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존 제한 완화로 항소 기간 만료 시 재심 불가능성 완화 효과 기대
헌법적 권리 보호 강화로 정의 실현에 기여할 가능성
가족 간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확대 효과성
걱정되는 점
과거사 사건 진상 파악 지연으로 재심 요청 기회 상실 가능성 증가
증가한 재심 청구 건수로 법원 부담 증가 및 처리 지연 가능성
가족 관계 악용을 통한 법 남용 가능성
개별 사건 특성에 따른 법적 예측 불가능성 확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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