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6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지역 일자리 전환 지원하며,

한국발전공사법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7
제출일
2026.09.21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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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5개 발전공기업 통합으로 공공 발전부문 효율성 향상, 충남 당진에 통합사무소 설립으로 지역 경제 지원 예정. 석탄화력 폐지 지역 정의로운 전환 및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촉진

좋아지는 점

다양한 발전 회사의 자원과 인프라 통합으로 에너지 전환 효율성 대폭 향상

전국 최대 석탄 발전 지역인 충남에 기반을 두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탄소 중립 사회 구현 가속화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전력 수요 변동 대응 능력 강화

걱정되는 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간 갈등으로 인한 운영 효율 저하 가능성

지역 사회의 석탄 산업 의존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가능성

재무적 부담 증가로 인한 신규 투자 유보 가능성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정책 수정 필요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에 분산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하여 공공 발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함.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9기가 위치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으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진에만 총 6,040MW 규모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의 고용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관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충청남도 당진시에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전원 전환에 관한 사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및 관련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소 폐지 또는 전환에 따른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ㆍ적립금, 차입금, 사채 발행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재무건전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채 발행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공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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