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당뇨병 학생도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으로 학습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3 ~ 10.02
제출일
2026.09.21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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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 학생과 당뇨병 환자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재 당뇨병 환자의 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해석 혼란이 발생. 명확한 규정으로 학습권 보호 및 건강권 보장을 목표함. 그러나 과도한 기기 사용 가능성 등 관리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학생의 교육 접근성 향상

당뇨병 환자의 치료 도구 사용을 통한 건강 관리 지원

명확한 규정을 통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통일성 증대

기술 활용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사회적 기술 발전 저해 가능성

보안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학교 내 규정 미준수로 인한 혼란 및 관리 부담 증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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