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갔다: 도시광산으로 자원 순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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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 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그러나 기존 법률의 미비로 재활용 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

좋아지는 점

도시광산 기반 재활용 산업 육성으로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재활용 원료의 지역별 최적화된 유통 체계 구축 가능성

기술 혁신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걱정되는 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산업 성장 지연 가능성

도시광산 시설 확충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증가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시장 혼란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모호성으로 추진 속도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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