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두 배로 확대해 접근성 높이고 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추가 센터 설치 의무를 부과해 수요 분산을 촉진합니다. 2025년 가족센터 이용 인원은 2배 증가했으나, 과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축소와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됩니다.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좋아지는 점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의 지역적 분포가 개선되어 대기 시간 감소
인구 집중 지역에 센터 추가 설치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프로그램 다양화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지역 사회 내 통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걱정되는 점
과밀 지역 센터 과부하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 센터 수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 격차 확대
추가 설치 비용 증가로 운영 효율성 감소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지역 간 경쟁으로 정치적 갈등 유발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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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