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센터 확대 수요 대응: 지역별 서비스 탄력성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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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족센터 통합으로 다문화·건강 지원 일원화되었으나, 수요 집중 지역의 대기 시간 증가 및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인구·면적 기준 지역에 센터 다중 설치 의무화로 수요 분산 목표. 하지만 다중 센터 관리 비용 증가 및 접근성 개선 효과 시차 발생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수요 집중 지역에 센터 추가 설치로 대기 시간 감소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다문화 가족 지원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통합으로 이용자 혜택 확대

지역별 수요 변동성에 유연한 대응으로 서비스 질 유지 가능성 증대

인구 밀집 지역 외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다중 센터 운영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및 관리 복잡성 상승

일부 지역의 센터 과투자로 다른 지역의 서비스 부족 가능성

센터 수 증가에도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지리적 분포 불균형으로 접근성 격차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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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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