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영세 건설사업자도 안전한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영세 건설사업자의 사고 피해 보상 개선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
좋아지는 점
공공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자간 책임 분산으로 비용 부담 완화
건설업 종사자 사고 시 국가가 보험 비용 지원으로 피해자 보상 강화
영세 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고 예방 효과 기대 가능성 확대
국가 프로젝트 비용 투명성 증가로 신뢰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민간 기업의 보험 가입률 저하로 형식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보험료 인상으로 건설 비용 상승 가능성
공공 부문의 보험 관리 부실로 비용 계상 오류 발생 가능성
법 시행 전 기존 계약의 변동성 유발로 시장 불안정 가능성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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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