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국가 다양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기술 개발, 비축 및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 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수요 증가와 특정 국가 의존 심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폐배터리·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 활용을 장려한다. 재생원료 생산 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좋아지는 점
importance of diversifying supply sources to mitigate geopolitical risks
enhanced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through localized production capabilities
accelerated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ies via R&D investments
support for SMEs in recycling sectors leading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걱정되는 점
potential increase in costs for recycl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market imbalances if certain industries receive disproportionately more support
logistical challenges in scaling recycling operations without sufficient infrastructure
delays in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causing slowed market entry for firms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 지원, 조세 감면, 보증ㆍ보험 등의 지원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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