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금융 생태계, 벤처 투자 활성화로 당신의 투자 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21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전북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의 본사를 이전하여 연기금과 벤처 투자의 결합을 통해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기존 법률은 분사무소 위치를 정관에 등재해 이전의 안정성을 해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위치 지정으로 지속 가능성 향상.

좋아지는 점

전북 지역의 벤처 투자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 촉진

연기금과 벤처 투자의 시너지 효과로 창업 기업 지원 강화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지역 기업 투자 접근성 향상

분사무소 위치의 명확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 결정 안정성 증대

걱정되는 점

기존 기업들의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 감소 가능성

지역 경제 의존도 높은 전북의 경우 투자 감소로 인한 리스크

분사무소 위치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