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 금융중심점으로 이동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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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한국은행의 본점을 전북 Jeju로 이전하여 Jeju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으로 육성하려는 법안. 현재 서울에 집중된 금융 자원을 분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함. Jeju의 금융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이 기대됨. 그러나 서울의 금융 영향력 약화 가능성도 존재.

좋아지는 점

Jeju 지역의 금융 생태계 확대 및 투자 유치 촉진

서울의 금융 자원 집중 완화로 국가 금융균형 개선

연간 금융 거래 규모 확대 및 지역 경제 성장 촉진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 운용의 지역 분산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뱅킹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갈등

Jeju에 대한 투자 기대 불구 초기 운영 차질 가능성

주요 금융 기관들의 추가 이전 실패 시 기대 효과 상실

서울의 금융 영향력 지속으로 Jeju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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