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권 침해 증명 없이 보상 가능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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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시 증명 없이 법정보상 도입으로 손해배상의 실효성 향상. 고의적 침해 시 배상한도 상향. 상표법과의 형평성 확보 목적.

좋아지는 점

구체적 손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 청구 가능해짐.

고의적 침해 행위를 억제해 산업계 불공정 행위 감소 기대.

디자인과 상표권 간 보상 체계 통일로 법적 일관성 강화.

중소 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전망.

걱정되는 점

불명확한 침해 기준으로 소송 증가 가능성 존재.

사업체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으로 경영 불안 확대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미완결성으로 혼란 가능성.

고의적 침해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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