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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